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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2. 22:45경 전북 C에 있는 D면사무소 앞쪽 담장에 첩부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 후보자 3명에 대한 선거 선전용 벽보를 발견하고, 자신보다 잘난 사람이 없는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선거벽보주의문과 위 선거구 F, G, H의 사진과 약력 등이 게시된 각 선거선전용 벽보 3부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설명(선거벽보 훼손 현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벽보주의문과 후보자들의 선거선전용 벽보 3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벽보 등을 훼손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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