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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4 2020고합55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8세의 대학교 1학년 학생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4. 4. 00:17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부착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 D 선거구의 벽보를 발견하고, 장난으로 ‘기호 E F정당 G 후보자’ 사진의 입술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불로 지져 그을리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7. 19:5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장난으로 같은 선거 벽보의 ‘기호 H I정당 J 후보자’ 사진의 치아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불로 지져 태우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선거벽보 훼손 사진 첨부 관련, 선거벽보 훼손 성명불상의 피혐의자 추적 수사, 선거벽보 훼손 사진 첨부 관련 2)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7.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6,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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