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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3 2020고합4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6. 13:27경 수원시 B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정당 후보자 D의 선거연락소가 입주한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던 위 후보자의 선거벽보 3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뜯어내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의 진술 부분 포함)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채증사진, 벽보훼손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침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벽보가 훼손된 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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