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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고합3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1. 18:34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대전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곳 담벼락에 부착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대덕구 선거구의 후보자 사진ㆍ성명ㆍ기호 등이 기재된 선거벽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사본, A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원 선거의 특정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였는데, 이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 모욕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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