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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합2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05:10경 서울 B C 부근에서 D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 중 기호 E번 F 후보자의 벽보를 보고, 위 F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에서 주운 유리 조각으로 그 벽보의 얼굴 부위를 30cm 가량 찢어 훼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12경 서울 G 부근에서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위 F 후보자의 선거 벽보 중 얼굴 부위를 위 유리 조각으로 20cm 가량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CCTV 분석), 내사보고(C CCTV 영상 첨부) 현장사진(벽보사진 등), 각 CCTV 영상을 복사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서, 이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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