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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다81689
퇴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직원이 원피고 사이의 통모에 의하거나 피고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그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관계에 관한 법리 또는 판례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이므로 그 판단의 당부를 가려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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