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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12 2019다215937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은 반면, 원고는 K에 대한 유일한 채권자이므로 원고에게 전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고의 K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통모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가 K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나아가 원심은 K의 금전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고가 K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K의 무자력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이의, 통정허위표시, 채권자대위소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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