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4누56491
의원면직처분무효및복직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처분의 경위’ 부분과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1심판결서 2쪽 6행부터 19행, 2쪽 20행부터 5쪽 21행까지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의원면직 처분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상 중대한 하자 - C초등학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C초등학교 교장은 1980. 9. 4.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서를 동부교육구청에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1980. 9. 5.에야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즉, C초등학교 교장은 원고가 실제로 사직원을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이미 사직원이 제출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담긴 해임제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는 등 사실상 강제 해임에 해당하는 의원면직처리절차를 진행하였는바,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의사결정의 자유 박탈 원고는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연좌제에 걸려 고등학생 때부터 갖가지 피해를 당했고, H대에도 강제 입학을 당하였다.

나아가 초등학교 교사가 된 이후에도 보안사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고, 결국 정보기관원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사직 압력을 받아 강제로 사직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이처럼 사실상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 역시 당연히 무효로 보아야 한다.

3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보안사 기관원 등의 강박에 의하여 진의와 다른 사직원을 제출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