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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다4061
용역비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2차 계약상 용역비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이 사건 상가의 총 분양면적 중 이 사건 용지인 대지의 총 분양금액의 10%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가정적 판단의 당부를 가려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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