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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다236373
채무인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약정 및 제소전화해는 주식회사 각산건설이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각산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와 관련한 시행권, 건축허가권 등의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에 불과하고 위 주상복합아파트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무까지 모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각산건설의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인수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이므로 그 판단의 당부를 가려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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