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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다79853
매매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A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법 제42조 제2항의 면책통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는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가정적 판단의 당부를 가려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그 당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와 A이 원고에게 상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A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없음을 통지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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