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47세)는 이혼 소송 중인 부부로서 현재 별거 중이고, C은 피고인의 동생, D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B는 2019. 7. 1. 21:0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에서 집으로 오고 있는 피고인과 D를 발견하고 달려 가 피고인의 얼굴과 왼쪽 가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D가 자신을 뒤에서 잡고 말리자, 팔뚝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부터 폭행당하자, B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B의 오른쪽 복숭아뼈를 1회 걷어차고, D는 오른팔로 B의 목을 잡아 약 5분간 비틀면서 주먹으로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C은 B가 피고인 등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양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동하여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좌족관절 좌상 및 찰과상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 진단서 제출 및 상처 부위 사진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확인 내용)(CCTV 영상 CD 재생에 한함) [피고인과 C, D가 함께 B와 싸우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대체로 일치하고 구체적이며, CCTV 영상의 내용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또한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인 가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