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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53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5. 03:2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술집 3번 테이블에서, 갑자기 손으로 종업인인 피해자 D(여, 33세)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만지시냐 ”라고 말했음에도 재차 “내가 만지면 안되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때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쿠션 방석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ㆍ사업자등록증 및 영수증

1. CCTV 영상캡처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과 추행당한 신체 부위,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추행행위 직후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동과 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포함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슴 부위를 포함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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