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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노61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 빨갱이 새끼”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A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손톱으로 긁은 사실도 없다.

A의 목 부위 상처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생긴 것이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A로부터 목졸림을 당해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다가 A의 가슴 부위 살결이 빨갛게 되었고, 피고인은 A에게서 내동댕이 쳐지지 않고 A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A의 벨트를 잡고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톱으로 목을 긁고 허리 벨트를 번갈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A의 가슴 부위의 살이 빨갛게 된 것은 인정하는데, 폭행 부위 사진에 따르면 목 부분의 빨갛게 된 살결 한 가운데 손톱에 긁힌 듯 한 상처가 나 있다.

② 원심 증인 D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릴 당시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 특히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벨트를 잡고 흔든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원심 증인 D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긁어 상처를 내기도 한 점, 원심 증인 D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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