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1:00 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피해자 B(67 세) 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주거 지인 대전 서구 C으로 이동하였으나 택시요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 택시 비를 집에 가서 주겠다.
” 고 말한 후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중, 자신을 따라 걸어오는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발로 수 회 차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증인 B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 및 폭행방법과 부위, 그 후의 경과에 관한 진술의 주요 취지(① 뒤에서 여자 피고인의 처를 의미한다.
가 불러서 B이 뒤를 돌아보았다.
② 피고인이 등과 허리 부위를 발로 차서 앞으로 넘어졌다.
③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④ 피고인의 처가 택시요금을 주었다) 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
D는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는 피고인과 B이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본 후 자신의 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현장을 떠났다는 것이므로, 증인 D의 진술로써 증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만 D가 B에게 택시요금을 주었다는 시점에 관하여 증인 D와 B의 진술이 엇갈리기는 한다.
B은 자신이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있을 때 D가 피고인을 향해 “ 이게 네 업보야 ”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만 원을 쥐여 주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B의 진술 내용이 꾸며 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D는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