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18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13:17경 오산시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피해자 D(40세)와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D의 가슴과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기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다툼의 과정 및 정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인 가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