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08:40경 수원 권선구 B아파트 C동 지하 기전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64세)과 당직 근무 중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출입문을 시정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위 사무실 내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목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고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턱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고 밀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싸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인 가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