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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레포츠공원 주차장에서부터 도두동에 있는 도리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시각장애 6급), 경제적 능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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