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 21:1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다호마을 공영주차장 서측 50m 지점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오일시장 쪽에서 다호마을 입구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발급받음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주행중이던 D 운전의 E 에스엠5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한길렌트카 소유 위 에스엠5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등 수리비 약 387,72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발급받음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민속오일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오라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소유자이다.
모든 차량의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이 200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