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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01:30경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삼아아파트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C 체어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같은 날 01:5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등이 사고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며 사고경위에 대하여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02:16경까지 약 20분 동안의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3세 자녀를 홀로 양육), 경제적 여건(기초생활 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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