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01:06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오른발 왼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깡통주점’ 앞 도로 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범행 당시의 정황(음주운전 중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음)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제적 능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