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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음식점 앞에서부터 제주시 화북이동에 있는 ‘아름가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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