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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불상의 장소로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서림씽크’ 앞 도로까지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교통사고 전력까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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