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8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6. 19. 13:00 경 서울 강서구 B, C 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 여, 48세) 의 스마트 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3cm, 전체 길이 약 23cm )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우측 허벅지, 좌측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좌측 장골 부위 열상( 길이 3cm, 깊이 5cm), 좌측 허벅지 상부 열상( 길이 1cm), 좌측 허벅지 하부 열상( 길이 1cm), 우측 허벅지 안쪽 하부 열상( 길이 1cm)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침대 밑에 보관해 둔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날 길이 약 27cm, 전체 길이 약 40cm) 을 꺼 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에게 “ 죽이겠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고 회칼을 테이블에 꽂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소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특수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