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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4 2016고단5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춘천지방 검찰청 영월 지청 2017년 압 제 11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3』 피고인은 2016. 10. 12. 06:20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컨테이너 방에서 피해자 D(36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건방지게 하고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7』 피고인은 2017. 1. 4. 09:00 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F(43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모습이 마치 괴물처럼 변하는 것 같은 환각 상태에 빠져, 피고인이 평소 휴대하는 흉기인 톱니 모양의 칼( 전체 길이 약 26cm, 칼날 길이 약 14cm) 을 칼집에서 꺼 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위에서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열상( 길이 약 5cm, 깊이 약 1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2017 고단 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 사진,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특수 상해죄로 기소되어 공소장을 송달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특수 상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F과는 합의되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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