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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7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19:30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202동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42세) 와 종교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D만 집 밖으로 내보낸 후 부탄 가스통 3개에 드라이버로 구멍을 내 가스가 분출되도록 하고, 피해자 D가 자 녀들을 데려가려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마신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 을 피해자 D의 오른쪽 목 부위에 대고 2cm 가량 1 곳, 3cm 가량 1 곳을 각 긋고,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왼쪽 손바닥을 베이게 하고, 이를 말리던 딸인 피해자 E( 여, 8세) 의 오른 손등을 약 1cm 가량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2수 지의 펴 짐 근 힘줄의 부분 파열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바닥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D) 의 목에 칼을 들이 대어 길이 2cm, 3cm 가량의 상처를 입힌 경우로서 범행 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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