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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6고합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C(14 세) 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3. 22:00 경 울산 중구 D 맨션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과 함께 피해 아동의 여동생 E의 캠프 준비물인 음식 재료를 준비하던 중, 피해 아동이 방학 숙제를 하지 않은 것을 알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28cm , 칼날 길이 15cm ) 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 아동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찌르고, 이에 놀라 일어서는 피해 아동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간이폭력)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상대진단서 붙임에 대해, 피해 아동 주치의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학 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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