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4. 5. 03: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E(23 세) 와 피고인의 친구인 F이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F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10cm, 날 길이 1cm )를 꺼 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4. 13. 04:30 경 진주시 G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F(28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할머니가 있는 안방으로 가버리자 잠시 후 피해자를 뒤따라 방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약 6cm 길이의 열상)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압수된 증 제 1, 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특수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