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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8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3. 16:29 경 화성시 D 아파트 516동 2502호에서 피해자 A(21 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훈계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18cm) 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상완 열상, 좌측 안와 골 하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19 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행동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18cm) 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팔의 열상, 좌측 관자놀이 부위 열상, 좌측 아래 팔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과 서로 싸우던 중, 잠에서 깨어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21 세) 의 얼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직경 약 26cm )으로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눈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 조서, 의사 소견서,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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