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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3구합19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13.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약 13년간 차량 시트 조립 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원고는 2013. 5. 7. 08:30경 시트조립 작업대 뒤편 파레트 아랫부분에 있는 스펀지를 옮기기 위해 두 팔로 들어 올리던 중 우측 팔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면서 팔에 힘이 빠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병원에 내원한 결과 ‘우측 이두박근 장두건 완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9.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13년간 어깨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해 왔는바, 그로 인한 손상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13.경부터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여 왔는데, 이는'시트 패널을 들어 작업대로 옮김 시트 패널 위에 부직포, 스펀지 등을 올리고 시트커버를 씌움 작업 완료 후 완성품을 들어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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