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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0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C공장 소속 생산직 직원으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C지회(이하 ‘노조’라고 한다)의 대의원이다.

2014. 3. 11. 07:00경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C2공장 조립2부 완성2라인에서 차량을 도장하는 실러 로봇에 이상이 발생하여, 조립2부장 E은 당시 근무 중이던 작업자들의 대표인 주간조 노조 대의원과 사이에 생산차량(스포티지와 쏘울)의 라인투입비율을 기존 2:1에서 한시적으로 1:1로 조정하기로 협의하였다.

E은 같은 날 10:20경부터 14:30경까지 야간조 노조 의원들을 상대로 주간조와의 위와 같은 협의 내용을 전달하며 주간조 근무 당시 기 투입된 차량들의 생산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야간조 대의원 9명은 E을 상대로 공피치 투입(조립할 차량이 없는 빈 컨베이어 상태로 작업 대상이 없어 근무자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김) 또는 대의원 조회 시간 등을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대의원들과 함께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거절된 것에 항의할 목적으로 차량 생산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완성2라인에서 조립작업 중인 쏘울 차량 안에 임의로 탑승한 다음 해당 라인의 끝 부분에 이를 때까지 하차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 조립업무를 방해하고, 이후 다른 대의원 6명과 함께 차량 리어 시트 투입공정으로 이동하여 작업자가 시트 투입기로 시트를 들어 올리는 지점에 모여 있는 방법으로 시트장착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작업진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현장 작업담당 조장으로 하여금 라인정지스위치를 가동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대의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16:10경부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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