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삼경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인 원고는 차체 실리콘 도포 및 고무 패킹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와 어깨, 팔꿈치 등에 통증을 느껴 2013. 5. 1. 검진을 받은 결과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 우 견갑부 건염, 우 주관절부 외상과염’으로 진단받고, 이를 신청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8. 27. 위 신청상병 중 ① ‘우 주관절부 외상과염’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②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 우 견갑부 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부분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0년간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공정에서 고무 패킹 및 실리콘 도포 작업을 수행해 오면서 불안정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요추와 어깨에 많은 부담이 와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기에 이른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근무 상황 원고는 1992. 9. 4.부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이래 2007.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일한 기간을 포함하여 약 20년간 차체 실리콘 도포 및 고무 패킹 업무에 종사하였다.
2013. 3. 1. 전까지는 주간 근무(08:00∼20:00)와 야간 근무(21:00∼다음날 08:00)를 교대로 하였고, 2013. 3. 1.부터는 주간 근무 시간이 06:50∼15:30으로, 야간 근무 시간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