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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2 2013구합242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삼경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인 원고는 차체 실리콘 도포 및 고무 패킹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와 어깨, 팔꿈치 등에 통증을 느껴 2013. 5. 1. 검진을 받은 결과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 우 견갑부 건염, 우 주관절부 외상과염’으로 진단받고, 이를 신청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8. 27. 위 신청상병 중 ① ‘우 주관절부 외상과염’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②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 우 견갑부 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부분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0년간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공정에서 고무 패킹 및 실리콘 도포 작업을 수행해 오면서 불안정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요추와 어깨에 많은 부담이 와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기에 이른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근무 상황 원고는 1992. 9. 4.부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이래 2007.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일한 기간을 포함하여 약 20년간 차체 실리콘 도포 및 고무 패킹 업무에 종사하였다.

2013. 3. 1. 전까지는 주간 근무(08:00∼20:00)와 야간 근무(21:00∼다음날 08:00)를 교대로 하였고, 2013. 3. 1.부터는 주간 근무 시간이 06:50∼15:30으로, 야간 근무 시간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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