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2.21 2017구단61297
추가상병일부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태산에스엠 등 소속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4. 11. 12. ‘좌측손목터널증후군, 우측손목 터널증후군’이 승인되어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이두박근 장두건 부분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14. ‘이두박근 장두건파열’에 관하여는 ‘MRI상 상병 확인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이유로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동일연령대와 비슷한 경미한 소견’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32년간 광산에서 어깨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데 있어 업무는 주요 원인이 되었거나, 기존의 약한 상병부위를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데 일정부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의 결과(일부)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들 중에는 이 사건 상병이 명확치 않다

거나, 그 파열이 경미하고 동일 연령대와 비슷한 소견이라는 등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는 사실, 진료기록감정의는 MRI 소견상 퇴행변화 소견이 관찰되며 (중략) 단, 재해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