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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5구단22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21.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화성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업무에 종사해 왔다.

나. 원고는 2014. 11. 12. 11:05경 이 사건 사업장 내 조립1부 헬스장에서 정수기 물통을 교체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로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12. 16.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과 요추 부위의 업무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2. 5.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1, 2,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0대 중반의 적정한 체격의 청년으로서 최근 10여 년 간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보더라도 2013. 5. 21. 요추부 통증으로 1회 진료받은 외에는 허리 부위에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약 11년 9개월 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동차 조립업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다가 사업장 내의 정수기 물통 교체 중에 허리가 삐끗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끼친 것이므로,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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