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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9.12 2012구단166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대엠시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자동차 시트 조립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1. 3. 21. 03:00경 작업 중 손목의 통증이 발생하여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척수근 충돌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뒤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1. 6. 9.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19. 기각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6. 21.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의 대부분이 손, 손목(꺾임, 비틀림, 돌림) 작업의 반복이고, 16개 공정을 2시간 단위로 순환근무하고 있는데 모든 공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므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등 가) 소외 회사는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소재하고, 자동차 시트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9. 10. 15.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11년 5개월 동안 생산팀에서 시트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주5일제로 주간, 야간 각각 8시간씩 격주로 근무하며, 잔업은 통상 2시간씩 주 4~5회 실시하고, 1개월에 1~2회 야간 휴일근로(17:00 ~ 08:00)를 실시하며, 휴식시간은 2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 식사시간은 1시간(잔업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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