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부터 2015. 2. 1.까지 사이 거제시 대우 조선 내에 있는 B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2. 16. 경 거제시 장 평 4로 63. 거제 고용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이 직일' 란에 '2015. 1. 31‘, ' 현재 취업상태여부' 란에 ' 미 취업' 으로 표시한 후 이를 위 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5. 2. 1.부터 2015. 7. 22.까지 (85 일간, 구직 급여 일 액 40,176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인정을 받았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고 수급기간(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6. 경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사이 STX 조선 해양 내 C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3. 30. 경 위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실업 급 여인정신 청서에 2015. 3. 3.부터 2015. 3. 30. (26 일 )까지 사이 실업상태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D )으로 구직 급여 1,044,570원을 부정 수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실업 급여 수급기간 중에, 2015. 3. 6. 경부터 같은 해
4. 27.까지 STX 조선 해양 내 협력 사인 C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 부산시 북구 화명대로
9. 부산 북부 고용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실업 급 여인정신 청서에 2015. 3. 31.부터 2015. 4. 27. (26 일 )까지 실업상태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통장으로 구직 급여 1,044,570원을 부정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