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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5 2018고정1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실업 급여 수급 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실업 급여 수급자격 자가 실업 급여 신청 시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거짓의 신고를 하는 행위가 2회 이상 계속될 경우 그 실업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직업안정기관은 대상자에게 구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4. 16.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03에 있는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양 고용센터에서 구직 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나, 2015. 5. 18. 경부터 2015. 6. 3. 경까지 흥 안주류 유한 회사에서 약 1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실업 급여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① 2015. 5. 28. 경 위 안양 고용센터에서 2015. 5. 1. 경부터 2015. 5. 28. 경까지 28일 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등 위 안양 고용센터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5. 5. 29. 경 실업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20만 4,000원을 지급 받고, ② 2015. 6. 25. 경 같은 방법으로 2015. 5. 29. 경부터 2015. 6. 25. 경까지 28일 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6. 26. 경 실업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20만 4,000원을 지급 받고, ③ 2015. 7. 23. 경 같은 방법으로 2015. 6. 26. 경부터 2015. 7. 23. 경까지 28일 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7. 24. 경 실업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20만 4,000원을 지급 받고, ④ 2015. 8. 20. 경 같은 방법으로 2015. 7. 24. 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28일 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8. 21. 경 실업 급여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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