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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혼인한 처로서 가정주부이다.

실업 급여는 구직 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최종 이직 당시 일용 근로 하였던 자의 경우 구직 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 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수급 요건으로 하고, 수급자 격자는 실업 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 한, 실업 급여의 지급은 수급자격 인정신청 후 2 주가 지난 1차 실업인 정일에 수급자격 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수립,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상태였음을 확인한 후 대기기간 (7 일) 을 제외한 8일에 대하여 당일 또는 다음날 최초 실업 급여를 지급 받고, 소정 급여 일수 한도 (90 일에서 240일) 내에서 통상 4 주 (28 일) 단위로 실업 인정 주기를 정하여 1 회씩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일 수분을 지급 받는 방식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7. 5.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대구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실제로 일용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고용 노동청에 통보되도록 시공업체에 피고인 A를 일용 근로자로 하는 허위 명단을 보고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8. 31. 경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대구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 담당자에게, 피고인 A가 실제로 근로하지 않아 실업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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