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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1.20 2015고정1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고용 노동부 속 초고용 센터에서 실업 급여 담당공무원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2014. 1. 20.부터 2014. 6. 12.까지 7회에 걸쳐 위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 담당공무원에게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실업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 는 취지의 실업 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업 희망카드의 구직활동 내역에 방문 일자, 방문업체, 주소, 연락처, 지원 직종, 임금 등 근로 조건, 응시방법, 활동결과, 면 담자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취업 희망카드의 구직활동 내역을 기재한 다음 위 고용센터 실업 급여 담당공무원에게 취업 희망카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고용센터 실업 급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실업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실업 급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무렵 실업 급여 명목으로 합계 4,592,67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급여지급 내역 등

1. 내사보고( 구직업체 상대 실지 구직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최근 시각장애 1 급 판정을 받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액수를 다소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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