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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154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5. 5. 21.까지 주식회사 B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 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에 있는 부산 동부 고용센터에서, 위 B의 경리인 C가 위 기간에 허위로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최종이 직 사업장 란의 명칭에 ‘( 주 )B’, 소재지에 ‘ 부산시 동구 D 빌딩 601호’, 자격 취득 일( 입사 일 )에 ‘2014. 3.’, 이 직일에 ‘2015. 5. 21.’, 구체적 이직 사유에 ‘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짐’ 이라 기재하고 현재 취업상태여부 란 의 ‘ 미 취업 ’에 표시한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5. 6. 16.부터 2015. 10. 13.까지 120 일간( 구직 급여 일 액 40,176원)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인정을 허위로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23. 경 위 부산 동부 고용센터에서, 실업 인정신청을 하여 같은 날 구직 급여 321,4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구직 급여 4,821,08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수사기록 260 쪽),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수사기록 263 쪽), 실업 인정신청서( 수사기록 267 쪽), 통장거래 내역서( 수사기록 29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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