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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21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자수 제조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D의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피고인은 종래 주식회사 삼미 자수산업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D을 근로 자로 채용하면서, 마치 D이 위 사업장에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D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위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 경 사실은 위 D을 근로 자로 채용하면서 마치 D의 처인 E를 근로 자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D은 2014. 10. 2. 의정부시 시민로 49 소재 의정부 고용센터에서 ‘ 미 취업 상태 ’라고 기재된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0. 16.부터 2015. 5. 14.까지 8회에 걸쳐 구직 급여 명목으로 총 8,400,000원을 수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2. F의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피고인은 위 C의 근로 자로 근무하던

F를 사실은 위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 마치 퇴직한 것처럼 처리하여 F로 하여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위 F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7. 경 F가 2015. 7. 31.까지 근로하고 이 직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작성을 승낙하고, F는 2015. 8. 13.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 북부 고용센터에서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5. 27.부터 2015. 10. 23.까지 3회에 걸쳐 구직 급여 명목으로 총 2,279,000원을 수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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