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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2가합51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9,568,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4.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등 D, E은 서울 서초구 F 대 450.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3층 지상 5층의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1984. 3. 20.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전면 점포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D, E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1984. 11. 16.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D, E은 같은 달 30. 이 사건 건물을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순서대로 ‘제1건물’, ‘제2건물’, ‘제3건물’라 한다)로 구분하여 등기한 뒤, 제2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제3건물에 관하여 H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1986. 5. 27. 제1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제3건물은 전전 양도되어 2011. 12. 29.부터 피고가 소유하고 있다.

경정등기 청구소송 등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72㎡ 현관, 수위실, 화장실 부분(당시는 증축되기 전이었다 제1건물은 당초 지상 1층이 72㎡ 현관, 수위실, 화장실이었는데, 2006. 7. 25.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계단실) 18.49㎡가 증축됨에 따라 2007. 7. 26. 지상 1층에 관하여 면적 90.49㎡, 용도 ‘현관, 수위실, 화장실, 계단실‘인 증축등기가 마쳐졌다. , 이하에서는 위 화장실을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하고, 현관, 수위실, 화장실을 통틀어 ‘이 사건 화장실 등’이라 한다)이 제1건물의 전유부분으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장실 등의 단독 소유를 주장하며 제2건물 임차인들의 사용을 제한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7가단4556호로 경정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민사지방법원 88나1981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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