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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나627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서울 서초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3층, 지상 5층의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내제1호, 내제2호, 내제3호(이하 각 구분건물을 가리킬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제 호 건물’이라 한다)로 구분된 집합건물이다.

원고는 1986. 5. 2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서울 서초구 D 대 450.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397.95/450.8 지분 및 제1호 건물을, 2011. 12. 29.부터 이 사건 대지 중 26.425/450.8 지분 및 제3호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1984. 11. 30.부터 이 사건 대지 중 26.425/450.8 지분 및 제2호 건물에 관한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이 노후하여 이를 임차하려는 사람이 없자, 피고들은 2011. 12. 18.부터 제2호 건물 중 1층 부분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2012. 1. 1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들의 아들인 F 명의로 ‘G’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경정등기청구소송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중 현관, 수위실, 화장실 72㎡ 부분(이하 위 화장실을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하고, 현관, 수위실, 화장실을 통틀어 ‘이 사건 화장실 등’이라 한다)은 제1호 건물의 전유부분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를 기화로 이 사건 화장실 등이 자신의 단독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제2호 건물 임차인들의 이용을 제한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8나19813호로 경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88. 12. 7. '원고는 피고들에게 제1호 건물에 관한 구분등기 중 전유부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화장실 등을 제1호, 제2호 건물의 공용부분으로 등기를 경정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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