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21 2016가단891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757,68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의 소유관계 (1) 서울 서초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3층, 지상 5층의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내제1호, 내제2호, 내제3호(이하 각 구분건물을 가리킬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제 호 건물’이라 한다)로 구분된 집합건물이다.

(2) 원고는 1986. 5. 2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서울 서초구 D 대 450.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중 397.95/450.8 지분 및 제1호 건물을, 2011. 12. 29.부터 이 사건 대지 중 26.425/450.8 지분 및 제3호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1984. 11. 30.부터 이 사건 대지 중 26.425/450.8 지분 및 제2호 건물에 관한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건물이 노후하여 이를 임차하려는 사람이 없자, 피고들은 2011. 12. 18.부터 제2호 건물 중 1층 부분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2012. 1. 1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들의 아들인 F 명의로 ‘G’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경정등기청구소송 (1)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중 현관, 수위실, 화장실 72㎡ 부분(이하 ‘이 사건 화장실 등’이라 한다)은 제1호 건물의 전유부분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를 기화로 이 사건 화장실 등이 자신의 단독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제2호 건물 임차인들의 이용을 제한하였다.

(2) 이에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8나19813호로 경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88. 12. 7. ‘원고는 피고들에게 제1호 건물에 관한 구분등기 중 전유부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화장실 등을 제1호, 제2호 건물의 공용부분으로 등기를 경정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1989. 10. 27. 위 판결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