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H 대 747㎡ 중,
가. 피고 B은 104/32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72/6,4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부인 I(1944. 5. 10. 사망)이 1914. 4. 1. 사정받은 경기 가평군 J 전 2,519평에서 분할된 경기 가평군 H 대 7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단독상속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피고 B, D, F, G의 선대인 K은 원인 없이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53. 12. 27. 접수 제932호로 멸실회복등기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② 피고 C는 별지 도면 표시 10 내지 17,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6㎡ 지상 주택건물, 같은 도면 표시 40 내지 43,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5㎡ 지상 화장실, 같은 도면 표시 44 내지 47,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8㎡ 지상 컨테이너를 각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그 바닥부분인 위 선내 ㄱ, ㄹ, ㅁ 부분과 위 주택건물, 화장실, 컨테이너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③ 피고 E의 아들인 L는 별지 도면 표시 18 내지 33,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8㎡ 지상 주택건물, 같은 도면 표시 34, 35, 38, 39,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 지상 화장실을 각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그 바닥부분인 위 선내 ㄴ, ㄷ 부분과 위 주택건물, 화장실을 점유사용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104/320 지분비율, 피고 D은 72/6,400 지분비율, 피고 F은 144/14,080 지분비율, 피고 G는 144/14,080 지분비율로 K(1973. 11. 1. 사망)의 재산을 최종상속하였고(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 참조), 피고 E은 아들 L(2009. 11. 25. 미혼 상태에서 자녀 없이 사망)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 F,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E에 대한 청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