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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10692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등의 현황 및 소유관계 1) 2017. 6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 성동구 F 공장용지 1,3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 건물의 대략적 현황은 아래 도면과 같다(이하 각 건물을 지칭할 때 도면 표시는 생략한다

). 도 면 2)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중 공장-1과 수위실은 1972. 11월경에, 공장-3과 세차장은 1990. 12월경에, 공장-2는 1991. 5월경에, 수위실 2층은 2010. 10월경에 각 신축되었다.

또한 화장실은 1972. 11월경에 ‘차고’ 용도로 신축되었다가 1991. 6월경 그 용도가 ‘화장실 및 샤워장’으로 변경되었다.

3) E은 1973. 12. 31. 이 사건 토지와 당시 신축되어 있던 공장-1, 수위실(당시 1층) 및 ‘차고’ 용도의 화장실(이하 이를 통틀어 ‘기존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2. 4. 3. 피고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피고들은 2013. 10. 31. 공장-2와 ‘화장실 및 샤워장’ 용도의 화장실(이하 이를 통틀어 ‘증축건물’이라고 하고, 기존건물과 증축건물을 합하여 ‘기존건물 등’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증축등기를 마쳤다. 4)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건물 등에 관하여 ① 2013. 10. 31.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고 한다) 앞으로 신탁등기가, ② 2014. 3. 25. 피고들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같은 날 다시 국제자산신탁 앞으로 신탁등기가, ④ 2014. 12. 30. 피고들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각 마쳐졌다.

5)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중 공장-3, 세차장, 식당, 수위실 2층은 미등기로 되어 있다(이하 이를 통틀어 ‘미등기건물’이라고 한다

.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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