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755,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1) 서울 서초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3층, 지상 5층의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각 구분건물을 가리킬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제 호 건물’이라고 한다
)로 구분된 집합건물이다. 2) 원고는 1986. 5. 2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서울 서초구 D 대 450.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397.95/450.8 지분 및 제1호 건물을, 2011. 12. 29.부터 이 사건 대지 중 26.425/450.8 지분 및 제3호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1984. 11. 30.부터 이 사건 대지 중 26.425/450.8 지분 및 제2호 건물에 관한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3) 피고들은 2011. 12. 17.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자, 2011. 12. 18.부터 제2호 건물 중 1층 부분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2012. 1. 1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들의 아들인 F 명의로 ‘G’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
)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경정등기청구소송 1)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중 현관, 수위실, 화장실 72㎡ 부분(이하 위 화장실을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하고, 현관, 수위실, 화장실을 통틀어 ‘이 사건 화장실 등’이라 한다)은 제1호 건물의 전유부분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를 기화로 이 사건 화장실 등이 자신의 단독 소유임을 주장하며 제2호 건물 임차인들의 이용을 제한하였다.
2 이에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경정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88. 12. 7. ‘원고는 피고들에게 제1호 건물에 관한 구분등기 중 전유부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화장실 등을 제1호, 제2호 건물의 공용부분으로 등기를 경정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