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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15 2013노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주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라는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1년 6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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