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주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이와 같이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주변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로 인해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이 징역 1년 6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