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7.01 2014노9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라는 점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주변을 찌른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십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1년 6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arrow